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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혁신적 새 판?… 아이돌 제작자들 한숨 ‘푹’ [D:이슈]


입력 2024.12.03 16:12 수정 2024.12.03 16:12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그룹 뉴진스가 ‘가처분 소송 없는 계약해지’를 골자로 한, 전례 없는 기자회견으로 가요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뉴진스가 ‘간단’하다고 주장한 논리는 이렇다.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한 건 어도어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지불의 의무도 없다. 또 (당분간은 힘들겠지만)뉴진스라는 팀명에 대한 권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어도어

당연히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전례가 없던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서도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소송으로 갈 경우 생겨날 수 있는 활동 중단이라는 제약을 벗어나 오히려 어도어를 궁지로 몰아넣는 묘수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어도어와 뉴진스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뉴진스가 제시한 전대미문의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이후 케이팝 제작자들 사이에선 이미 깊은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템퍼링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뉴진스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매니지먼트 관리, 유지에 있어서 아이돌 매니지먼트 시장은 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혀를 찼다.


이에 따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도 직접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3일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대중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뉴진스와 같은 ‘무소송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투자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한매연은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나.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의 아이돌은 대부분 ‘선투자 후회수’ 원칙 아래 이뤄져 왔다.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내고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매연은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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