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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분 계열사 부당 지원’…공정위,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원


입력 2024.12.03 13:33 수정 2024.12.03 16:07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법 위반…상표권 무상제공 방식

보관료 안 받고 바이오시밀러 재고 보관

셀트리온 본사 ⓒ셀트리온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068270]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어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


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어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품목허가 등이었고, 헬스큐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


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2018년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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