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단 뒤집고 연세대 항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 내려
"사립학교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등은 교육기관이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
"논술시험 운영에 미흡한 대처 있었더라도 공정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자율성 인정돼야"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이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험생들은 이때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5일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