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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계엄령] 정쟁 포화속으로 떨어진 농업4법…정부는 진퇴양난


입력 2024.12.04 12:38 수정 2024.12.04 12:42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3일 오후 10시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4일 오전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 결의안 가결

‘탄핵’까지 언급…탄핵소추시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첫 거부권인 양곡법…이번 국회선 거부권 ‘미지수’

지난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정쟁 수단으로 전략한 ‘양곡법’ 등 농업4법이 계엄령 선포로 진퇴양난에 처한 모양새다. 최근 국회 본회의서 농업4법이 의결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비상계엄령 선포·해제가 발생하며 대통령 탄핵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직무정지 등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현재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문제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법안들이다. 만약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본회의서 의결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추진한 농업4법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쌀 중심 농업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4법 중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게 주된 골자다.


야당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지난 21대 국회 활동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임기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게 바로 이 양곡법이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막아낸 양곡법을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언급으로 미지수가 됐다.


농식품부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기존 업무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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