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6~7일 표결
재건축 규제 완화 동력 잃나…재초환법 폐지 등 법안 표류
“주택공급 절벽 시기 가시화, 재건축 마냥 막을 수는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파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도심 내 정비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보여온 규제 완화 행보가 정권 교체 가능성으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6~7일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정치적 혼란으로 부동산 시장 역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며 주택 공급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진 상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걷어내는 데 힘써왔다.
그 결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1기 신도시는 지난달 말 3만6000여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물량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간밤의 계엄 소동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물론 이제 막 첫발을 뗀 1기 신도시 순환 정비의 빠른 추진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분당의 한 선도지구 지정 단지 관계자는 “예측하지도,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 앞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이나 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재건축 규제도 다시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도지구에 지정된 곳들은 제대로 사업을 추진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고, 탈락한 곳들은 앞으로 선도지구 지정이 멈출까봐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환 특례법’에 대한 여야 합의도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재초환 폐지법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안이다. 앞서 정부는 8·8 대책 발표 당시 8000만원이 넘는 초과이익에 10~50%의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재초환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 주택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극단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과거 정권에 따라 재건축을 규제하거나 강화하는 성격이 강했던 것은 맞다. 완화됐던 재초환이나 보유세 관련 규제는 강화시킬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도심 주택 공급 부족 시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과거처럼 재건축 규제를 극한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정권에 따라 재건축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며 “그렇지만 서울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급격히 올라 공사비 상승을 압박할 가능성도 점친다. 환율이 오르면 건설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02원 수준으로 거래됐으나 비상계험 선포 후 1446원까지 치솟았다가 1410원대로 내려왔다.
김 위원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져 공사비 상승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사비 상승에 대한 기업 등 개인적인 대비는 필요하다. 다만 지나치게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