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입력 2024.12.04 17:30 수정 2024.12.04 17:3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조국, 4일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상고심 선고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

'비상계엄 사태 수습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 기울여야 한다' 내용 담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