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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선출 ②] '탄핵 저지' 마지노선 붕괴 초읽기…權 대응은


입력 2024.12.13 05:50 수정 2024.12.13 05:5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 강조하지만

비상계엄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 담화로

'찬성표' 더 늘어날 전망…현재까지 7명

자유투표 전망…이탈표 단속이 첫 과제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태호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권성동 의원이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권 신임 원내대표의 급선무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탈표 단속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일찌감치 채택했지만, 당내 '탄핵 찬성'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친윤계 대다수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탄핵 표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당 내홍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내가 원내대표 하기 이전에 '탄핵 반대'로 당론이 결정이 됐고 그것을 또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현재로서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또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당론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당론을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어떻게 달리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 표결 자율참여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 각자 의사를 존중해야하지만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며 "주요사항에 대해,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서 중지를,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친윤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1차 표결 이후 자유표결을 원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이번 표결은 자유표결로 갈 것 같다"면서도 "탄핵 찬성이냐 부결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니 의총을 통해서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총은 탄핵안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열린다.


권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건 윤 대통령 탄핵 가결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전날까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이날 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추가돼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 때 이탈표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면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가 충족되고,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친윤계는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 단속이 권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범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권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고하며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표"라며 "주요 현안마다 한 대표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친한계에 손을 내밀기도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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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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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cole 2024.12.13  08:08
    헌법 제71조에 의해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이 긴급체포되면
    대통령직의 사고나 결위에 해당되어 그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국수본과 공수처와 군,경찰은 공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 제1,2조가 명시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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