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투자판단 저해…신고서 효력 정지
현대차證, 2월 유증 청약 진행 계획 차질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의 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혹은 누락한 경우 또는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만일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1차 발행가액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청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신주는 내년 3월5일자로 상장 예정이었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6일 시설자금 등 약 2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총 3012만482주다.
이는 기존 총 발행주식의 94.9%에 해당한다. 이에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차증권은 금감원이 지적한 투자위험요소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