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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개인 최고 체납액 2136억원


입력 2024.12.17 16:02 수정 2024.12.17 16: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총 체납액 6조1869억원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억원 이상 고액 국세 체납자 명단과 인적 사항을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601억원), 법인 3633개(2조1295억원)이다. 총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 씨다. 이 씨는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이다. 자이언트스트롱은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주요 체납 사례로는 제삼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만564명(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해명 기회를 줬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늘었다. 공개 체납액도 1조583억원 증가했다.


개인별 체납액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7465명(77.2%)로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35명(0.4%)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으로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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