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실사용량 기반 요금제 추천 등 규제특례 지정
약국 전자처방전 보관 가능...수의사 비대면 진료범위 확대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 사용량에 따라 적합한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약국이 조제 한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자처방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사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하여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으나, 피부‧치아‧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 만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이러한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