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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우리는 국내 법인…'외국인 조항' 해당 안돼"


입력 2024.12.18 20:10 수정 2024.12.18 21:47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뉴시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주주현황을 공개하며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체는 국내 법인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 저촉 주장은 억지"라고 18일 밝혔다.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최대주주는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으로 각각 24.7%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지분으로는 29.5%다.


세 번째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으로 17.4%를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은 20.8%이다. MBK파트너스 설립자인 김병주 회장은 17%를 보유했으며, 의결권은 20.2%다.


해외 투자자 다이얼캐피털은 16.2%를 보유하고 있으나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한국 국적의 윤종하·김광일 부회장과 우리사주조합이 80%를 보유하고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MBK파트너스는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최대주주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라면서도 "최종 투자의사결정만은 투자심의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심위는 파트너들로 구성되며,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며 "소극적인 거부권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투자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투자 내용을 결정하거나 투자에 관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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