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문구
불허한 선관위, 이재명을 민주당
대선후보로 미리 정해준 셈"
국민의힘은 현수막 문구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문구는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했다"며 "선관위는 정치 편향적 운영으로 유권자 판단을 침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현수막 문구와 관련한 선관위 판단이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했다"며 "선관위가 헌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관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이 대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가.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불허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채용 비리 등 온갖 편법과 특혜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더니,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내팽개치고 이 대표를 위해 나서서 사전선거운동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선관위의 편파적인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불허하고, '내로남불' '위선' 문구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TBS(서울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은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가 1번이었음에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