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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재개발원-헌법재판연구원, 교육협력 업무협약


입력 2024.12.23 20:29 수정 2024.12.23 20:2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공직사회 헌법적가치 확산…공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추진

경기도인재개발원이 헌법재판연구원과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한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과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개발 △헌법 등 교육강사및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양 기관의 교육 업무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공직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적 소양을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행정의 질을 높이고, 공직자들이 헌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공직자들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학습해 헌법정신을 공공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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