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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4.12.24 16:31 수정 2024.12.24 16: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조지호,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조치 하달 혐의…지난 13일 구속

외래치료 받아왔으나 최근 병세 악화…검찰, 요청 검토 후 집행정지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2월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됐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 구치소에서 지내며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나, 최근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청장 측의 요청을 검토해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검사의 피의자 구속에 관해서도 준용해 검찰 단계에서도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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