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범심사 대상…비상계엄 관련해선 마찬가지 견해"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 있으면 사법심사 대상…헌법 질서 내서도 충분히 판단 가능"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이어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 후보자는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오늘 이 청문회를 거쳐서 저를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 (임명에) 동의해 주신다면 실질 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