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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지방공기업 입사자,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입력 2025.01.01 02:33 수정 2025.01.01 02:3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지방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공무원 수준 적용, 범죄경력 조회근거 마련

성비위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관련 지침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새해부터는 지방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검증을 받게 된다.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입사 전 해당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입사 후 밝혀질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는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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