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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입력 2024.12.31 17:30 수정 2024.12.31 17:3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다. 개정 법률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 취득・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더불어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내)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은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된다. 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했다.


이밖에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5%(3년간) 경감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도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은 3년간 연장됐다.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도록 해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3년 간 연장했다.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도 추진한다. 납세자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2025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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