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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수수…음대 교수, 2심도 실형


입력 2025.01.02 09:20 수정 2025.01.02 09:2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원심 판결 이후 양형 반영할 사정변경 없어…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2021년~2023년 수험생 5명에 과외 해주고 5885만원 상당 현금 수수한 혐의

음대 실기고사 외부 심사위원 참석해 자신이 교습한 학생에 최고점 준 혐의도

ⓒ게티이미지뱅크

음악대학(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합격생 부모들에게 사례금을 받거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다.


A씨에게는 2021년~2022년께 다른 대학교 음대 입시 실기고사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학생 두 명에게 최고점을 줘 해당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의 부모들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34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다만 이들 학생의 입시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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