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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서 필라테스 수업료 3400만원 '먹튀'한 업주…경찰 수사


입력 2025.01.02 10:14 수정 2025.01.02 10:15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필라테스 센터 업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 37건 접수

고소인 "결제 유도 위한 할인 행사한 뒤 예고 없이 일방적 폐업 신고해"

ⓒ연합뉴스

경기 김포시에서 필라테스 센터 업주가 3400만원의 수업료를 받은 뒤 문자로 폐업을 통보하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걸포동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던 업주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37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수업료 할인 행사를 한 다음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금액은 약 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에 맞춰 수업료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회원들에게 '경영난 악화로 폐업한다'고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더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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