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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尹 대통령 체포지원 위법성 문제 없도록 할 것"


입력 2025.01.02 14:08 수정 2025.01.02 16:0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 여러 의견 있는 점 충분히 인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 받는 것은 위법 행위"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한 데 대한 반박과 설명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다.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기동대 투입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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