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 여러 의견 있는 점 충분히 인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 받는 것은 위법 행위" 주장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한 데 대한 반박과 설명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다.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기동대 투입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