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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오늘(6일) 자정 만료…공수처의 선택은?


입력 2025.01.06 08:25 수정 2025.01.06 08:2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6일 오전 향후 조치 방안 두고 내부 검토 계속할 듯…경찰과 논의, 오후 결정할 듯

오전 8시 15분 기준 정부과천청사에 관용차량 모두 주차…별다른 움직임 없어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한다면 이른 오후에는 실행 나서야…성사 여부는 불투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 공문 보냈지만 회신 안 해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 뒤 이날 오후 후속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과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15분 기준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당시 직원들이 사용했던 관용차량이 모두 주차된 상태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에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만 유효하다. 문제는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여전히 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커 집행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이달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시간적 제약으로 기한 내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 등 앞서 체포영장 발부 당시 사유에 변함이 없고, 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 저지 등으로 불발됐으며,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이의신청을 기각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을 거듭 확인한 바 있어 유효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다만 경호처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집행 성사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동안 한 차례 집행을 시도하는 데 그치면서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


공수처가 더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선택지가 크게 3가지라며 "(사전)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응할지 알 수 없는 데다, 구인영장을 집행해 심문에 출석하게 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저지한다면 무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에 비해 혐의 소명 여부 등을 세밀히 따지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담이 가는 측면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병 확보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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