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81조에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
"기존대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 검사" 입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요청에 대해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6일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백동흠 부단장(치안감)은 "이날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실무를 일임하겠다면서도, 수사는 공수처 주도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전체를 공수처가 경찰에 재이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국수본은 이날 국수본을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도 법적결함 근거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