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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6명 증인 및 선관위 CCTV 증거 채택


입력 2025.01.16 19:27 수정 2025.01.16 21:1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김용현, 홍장원,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등 6명 증인 채택

변론 기일 3회 추가 지정…2월 6·11·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국회·국회의장 공관·선관위·선거연수원 등 CCTV 영상 증거 채택

국정원·대통령실 등에 대한 尹 측 문서송부촉탁 수락 여부 17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국회 측에서 신청한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 및 홍장원 전 차장은 내달 4일 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이들 5명은 국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국회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신청한 5명이 모두 채택됐고 필요하면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6∼8차 변론을 내달 6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열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주 2회씩 재판하는 일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헌재는 또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재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CCTV의 경우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밖에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17일 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선거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고 그와 관련한 증거를 많이 신청했다"며 "선관위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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