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시설과 방어 시설,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 수집해 관저 침입 모의"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 시설에 침입해 대통령 체포"
"이 과정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 자행"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오 공수처장과 우 국수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며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 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성공한 공조본은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 판단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날 오후 5시부터 체포적부심사 심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