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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송부해야"


입력 2025.01.21 15:28 수정 2025.01.21 15:2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검찰청-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 두고 협의 진행 중

체포 기간 포함해 열흘가량 조사 후 송부 검토…검찰,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

공수처,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오는 28일까지로 판단…연장 시 다음 달 7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구속 후 열흘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검찰은 사건을 이보다 앞당겨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에 따라 공수처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의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20일까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반환받는 데 소요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법원 연장 시 다음 달 7일까지로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구속하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기본적으로 열흘씩 나누어 쓰기로 협의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가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구속 기간을 이달 6일까지로 연장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받은 뒤 26일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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