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형배-이재명 친분, 제대로 답 못하면 재판 기피 사유"
"문형배, 이재명 모친 돌아가셨을 때 상가 방문하고 자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 주장
헌재 측 "명백히 사실에 반해…문형배, 이재명 모친상 문상 한 적 없고 조의금도 안 내"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 및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 때 문상을 하는 등 친분이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피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부산·경남에서 지역법관(옛 향판)으로 판사의 길을 걸었고 이 대표는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