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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업무보고]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 월 300만원 단계적 인상


입력 2025.01.23 12:01 수정 2025.01.23 12: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올해부터 ‘5급 선발승진제’ 도입

저연차 공무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인사혁신처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인포그래픽. ⓒ인사혁신처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또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 선순환 구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 보수는 269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284만원, 2027년에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 시간외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을 관리해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해 올해 10번째 센터를 경남도에 개소한다. 신체 건강,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재활운동비 인상 등 재활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전담 전문가(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이밖에 근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를 2주 80시간 범위로 늘린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설계와 대상・기관별 맞춤형 교육・자문(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일 잘하는 공무원 육성도 이뤄진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신설이 대표적이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도 24개 직위에서 18개 직위를 추가했다. 또 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고, 직무 난이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도 확대한다.


신규자는 예산・민원 등 직무활용도가 높은 교과 중심으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본 교육 후에 현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5급 이하 청년 대상 국외 훈련을 지난해 55명에서 130명으로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초·중급자(주니어) 고용휴직이 신설된다.


올해부터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한편, 양육 여건도 개선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2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 인상도 이뤄진다.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인사의 경우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업무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적정 요양일수를 자동 산출하는 인공지능 재해보상 서비스도 도입을 추진한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이밖에 적극행정 적용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하고, 공무원이 적극적 업무처리를 하다가 감사를 받거나 소송당하는 경우 기관에서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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