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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변호사 자격 보유 7년 이상서 5년 이상으로


입력 2025.01.31 12:46 수정 2025.01.31 12:4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개정 공수처법,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공수처 검사, 인사위 추천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 공수처 만성적 인력난 시달리는 점 고려해 검사 요건 완화 개정안 지난달 31일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이같이 완화하는 개정 공수처법이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시행 당시인 지난 2020년에는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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