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일 이재용 포함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 결정…업무상 배임 등 혐의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상고 제기' 심의 의견 전달
검찰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행위 법리 판단 등에 검찰과 견해 차 있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달리해…관련 소송 다수 진행 중인 점 종합 고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에 앞서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전달했다.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들과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이달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