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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혔다


입력 2025.02.04 13:33 수정 2025.02.04 14: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심, 황운하·송철호에 각각 징역 3년→2심, 원심 깨고 각각 무죄 선고

하명수사 개입 혐의 받은 백원우 및 박형철도 각각 무죄 선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왼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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