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비용 지원금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임차비용 30% 할인 혜택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지난해 최대 10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원사업 세부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을 4일 공고하고, 21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대상 기관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올해부터 한국나노기술원을 추가해 기업의 지원혜택과 장비 임차 선택 폭을 넓혔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장비를 임차할 경우 장비 임차비용 3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용인 지역 내 본사나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둔 반도체산업 소부장 기업이다.
다만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기관에서 장비사용료를 지원받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보조금 사업 완료 전 사업소재지를 용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반도체산업 소부장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기업 △사업계획서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용인특례시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기술지원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사업의 세부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