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속 지원
부천시는 다음달 11일부터 관내 11개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주차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23년 경기도 최초로 7개 초·중학교의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을 개방하고, 부천도시공사와 ‘학교시설 개방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4년에는 4개 초·중학교가 추가로 협약에 참여하면서 총 11개 학교가 도시공사 관리위탁형 개방 협약교로 운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11개 학교는 2023년 협약한 부천삼정초, 상도초, 성주초, 부천남중, 부명중, 성주중, 부천여월중학교 등 7개교와 2024년에 협약한 부천부곡초, 송내초, 신도초, 중흥초등학교 등 4개교다. 이들 학교는 3월 11일부터 본격 시설을 확대 개방함으로써 평일 저녁과 주말 지역의 생활체육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속 지원
부천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고자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23년 7월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예산을 전년 대비 22.5% 늘려 최대 750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