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진입 문턱·발행과 유통의 분리 등
“신규 승인 나서는 기업 제한적일 수도”
금융투자업계의 요구 사항이던 조각투자 법제화가 윤곽이 잡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높은 진입 문턱과 규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등을 예고했지만 긍정적인 목소리와 함께 아쉬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분리로 인해 조각투자업계는 현재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 변경·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지정 요건도 높은 편이라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일 혁신 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정식 제도화를 공식화했다.
이는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센스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제도화되면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인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사업 종료가 예정된 카사 등 샌드박스 조각투자사들은 중심으로 스몰 라이센스를 취득이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사·루센트블록·펀블·에이판다파트너스·갤럭시아머니트리·뮤직카우 등 조각투자사업자들이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지난 몇 년간 업계의 숙원으로 불린 조각투자 산업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각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투자 시장의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며 “조각 투자자들의 사업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투자자와 사업자의 추가 유입을 촉진해 시장 자체를 키우는 데는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금융투자업자들로 하여금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하게 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해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재 샌드박스로 지정된 조각투자사들은 발행과 유통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샌드박스에 들어간 뮤직카우의 경우에도 기초자산인 음악 저작권료를 기존의 참여 청구권이 아닌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울러 조각투자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 증권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조각투자 사업을 하려면 투자중개업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유통과 발행을 하나만 했을 경우의 수익성 우려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진입 조건으로 신규 승인에 나서는 기업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조정 등도 조각투자 시장은 활성화 및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