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유치장서 음독 시도
경찰 “건강 회복 후 추가 조사"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았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45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인 B(70대)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찰은 B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혼자 양봉을 하는데 전날부터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받고 실종 수사에 나섰다.
수사과정에서 B씨의 차량에 다량에 흙이 묻은 채 블랙박스가 강제로 탈거당한 점 등을 토대로 외부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강력범죄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B씨가 살던 움막에 방문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전에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없어 찾아가 항의하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벌통 구입 시기와 사건 발생 일시가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긴급 체포된 뒤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자신의 속옷에 몰래 저독성 농약이 담긴 비타민 음료병을 숨겨와 유치장 내에서 음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음독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독 이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퇴원하는 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