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고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강조 등 적발
금융감독원은 9일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를 점검해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했다.
이번 점검 결과 ETF 상품 광고에서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표기해야 하나 일부 광고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 또는 예상·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ETF 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발견됐다.
ETF 상품 광고 시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일부 광고에서는 이를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도 전했다. 우선 광고상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 시점 또는 목표수익률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에서 제시된 수익률은 단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수익률이거나 목표수익률일 수 있다며 제시된 수익률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의 경우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고 안내했다.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 시에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저’, ‘최초’ 등 투자자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 과장 문구에만 현혹되지 말고 기준일, 비교범위 등을 함께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또 수익률 뿐 아니라 광고에 안내된 수수료도 확인할 것으로 권했다. 코스피 등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의 기초자산에 따른 성과는 서로 유사하나 장기적인 성과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통해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 운용보수 및 기타 비용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