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위탁 금지…기내 반입시 용량·수량 제한
용량 초과시 별도 승인 필요…선반 보관·충전 금지
이상 징후시 신고해야…수량 제한 등도 추가 검토
다음 달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은 비닐봉투 안에 보관해야 한다. 용량 초과시 별도 승인이 필요하고 직접 충전도 금지되는 등 관련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조치로 아직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수립했다.
화제사고가 증가 추세인 전자담배 관련 안전관리도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 사례는 미국에서 90건, 국내에서 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새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내 반입 시 용량을 제한하고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다.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때는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만 허용되고, 160Wh를 초과할 때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출발 24시간 전은 물론 탑승수속과 탑승게이트, 탑승 후 기내 등 총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안건색 과정에서는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월 1회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내 반입 후에는 보조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또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직접 충전하는 것도 추가로 금지된다. 승객은 보조배터리 등이 좌석 틈에 끼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승무원에게 즉각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제외한 휴대전화·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이번 표준안은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대국민 홍보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 관리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