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해외여행 기간 중 휴대폰이 파손됐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휴대폰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7일 안내했다.
휴대폰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되는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 돼 있다면 파손된 휴대폰의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해 보상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
휴대폰보험 약관에서는 ▲수리비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돼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 도난(분실), 파손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보상한다. 휴대폰보험 약관은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만약 다른 기종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단말기 가격의 차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동일한 기종이 단종된 경우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성능을 가진 동급의 다른 기종을 현물로 제공한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 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제품의 파손 및 외부적 손상 등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한다.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가입이 돼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상보험은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