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검찰의 이재명 증인신청 수용…소환장 송달키로
이재명 본인 재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 마지막 증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에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열리는 이 대표 재판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여러 차례 나와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