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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일당 재판서 증인으로…3월 21일 신문


입력 2025.02.18 09:03 수정 2025.02.18 09: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검찰의 이재명 증인신청 수용…소환장 송달키로

이재명 본인 재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 마지막 증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에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열리는 이 대표 재판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여러 차례 나와 증언한 바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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