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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159건 조치요청


입력 2025.02.20 09:38 수정 2025.02.20 09:38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드론을 활용한 해빙기 안전 점검 모습ⓒ

경기도는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한 결과 15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안전·토목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거푸집·동바리 재료의 변형, 부식 및 손상 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임야, 절개지, 지하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이다.


특히 도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옹벽·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 시 민간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드론을 투입해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 64건, 안전 45건, 토목 50건 등 159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으로는 △동바리 수직도 보완 및 U헤드 편심방지 조치 미흡 △사면부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법면 부위 흙막이 배수로 미확보 및 사면 보호덮개 미설치 등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산지 지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붕괴나 침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을 활용하면 현장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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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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