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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한 10대 병원 4층서 추락사…법원 "병원 책임 없다"


입력 2025.02.20 13:01 수정 2025.02.20 13:0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10대 학생, 초등학교 당시 학교폭력 당한 후 병원 입퇴원 반복

산책 중 병원 4층서 추락…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 사망

법원 "병동 생활 잘 하는 상황서 산책 허용 잘못됐다 볼 수 없어"

병실 내부.ⓒ연합뉴스

학교폭력을 당한 10대가 우울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산책 중 추락해 숨진 입원환자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 3개월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고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증상이 나아졌으나 2년 뒤 동급생 20명에게서 따돌림을 당한 뒤 같은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A군은 2021년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본 고등학생 형들에게 맞았고, 우울감이 심해져 공황발작으로 이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열흘 가까이 입원한 그는 같은 해에만 3차례 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퇴원하면 다음 날부터 공황 증상이 다시 나타났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 병동에 다시 입원해 또 약물치료와 정신 치료를 받았다.


퇴원을 사흘 앞둔 날 A군은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큰 소리를 질렀다. 놀란 의료진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자 그는 "답답해 소리를 질렀다"며 "무슨 내용인지는 사적인 거라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날 기분이 풀린 그는 병원 의료진에게 "잘 잤다"며 "이제는 하산(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분이 너무 좋다"며 "집에 가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당일 오전 8시 넘어 2차례 10분 정도씩 산책을 하고 병실에 돌아온 A군은 오전 10시 넘어 혼자 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사고 후 10여분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돼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결국 숨졌다. 사인은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였다.


A군이 사망하자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9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군 부모는 소송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병원은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에도)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A군 사망과 관련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자해 행위 등을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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