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 지자체서서 자녀 돌봄 포인트 별도 지원 내용 담아
서울시,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 1회 한해 지급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들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 또 지자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7월에 출산축하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매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자녀 돌봄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안건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