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6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5·6차 공판기일 진행
검찰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과 이재명 최후진술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대법서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각각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