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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대국민 호소용" vs "신속 파면 마땅"


입력 2025.02.26 09:51 수정 2025.02.26 09:5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만 마무리…국회-尹 측, 8시간 넘는 장기 공방

국회 측 "피로 지킨 민주주의 짓밟고 피를 잉크삼아 헌법 파괴하려 해"

尹대통령 "무력으로 국민 억압한 것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만약 직무 복귀한다면 개헌 및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 집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25일 오후 10시14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끝났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73일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끝마치면서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해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씩 들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시작된 건 오후 8시 6분께였다. 정 위원장은 약 40분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장 자격으로 최후진술에 나선 정 위원장은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다.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라면서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이어 "국가발전을 위해서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 내란"이라면서 "피청구인은 헌법 69조에 따라 선서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유린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나선 윤 대통령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거대 야당의 내란 프레임, 탄핵공작"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겨냥한 직무 복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까지 들은 뒤 오후 10시 14분께 문 대행이 변론 종결을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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