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역별 1개 진료협력체계 구성이 원칙이나 인구수, 의료기관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협력체계 구성도 가능하다.
진료협력체계는 1개의 대표기관과 10여 개 내외의 참여기관으로 구성한다. 대표기관은 24시간 고위험 분만과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으로, 권역 모자의료센터(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참여기관은 지역내 분만 의료기관으로,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을 하고 적정 기관에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위해 NICU 운영기관의 참여도 필요하다.
또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산부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총액으로 지급해 사업참여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대 지급시 대표기관 14억원, 중증 치료기관 4억7600만원, 지역 분만기관 1억670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료연계·협력에 따른 진료 및 중증도 평가에 대한 별도의 수가도 신설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전원받아 입원치료하거나 중등도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료를 제공하거나 전원한 경우에도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고위험 환자가 제때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의료역량에 맞는 ‘진료협력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참여기관은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서류심사와 협력체계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참여기관의 진료역량과 진료협력 및 응급 대응 계획 등을 평가하며, 지역 배분 및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