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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던 남친 흉기 살해한 20대…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5.03.11 10:54 수정 2025.03.11 10:5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고려

18차례 반성문·일기장 법원 제출

검찰이 남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검찰이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말다툼 중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과 일기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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