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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0살 아들 머리채 잡고 잠 못자게 한 母…학대 명백한데 '집유', 왜? [디케의 눈물 332]


입력 2025.03.12 03:04 수정 2025.03.12 03: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40대 여성, 술 취해 10살 아들 학대하고 경찰관 폭행…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조계 "아들 머리채 잡아당기고 잠 못자게 방해…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해당"

"죄질 나쁘지만 혼자 양육하는 점 고려…당장 실형 선고하기보단 선도하는 차원"

"아동학대 범죄 처벌수위 점차 강화되는 추세지만…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책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학대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나쁘지만 이혼 후 두 아들을 실질 양육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감안해서 실형은 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정작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동을 돌봐줄 사람이 부재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왔던 A씨는 이날 아들에게서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처럼 학대했다. A씨의 괴롭힘으로 2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있던 B군은 형인 C군에게 전화해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C군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B군에게 옷을 입히고 A씨와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A씨는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2차례 걷어찼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친아들을 학대했고 현장에 출동해 분리 조치 등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아동복지법 71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잠을 못 자게 방해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녀가 현재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이혼 후 두 아들을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친모에 실형을 선고해 당장 분리시키기 보다는 선처를 통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아들을 실질 양육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고초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실형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아닌 형이 선처를 호소했는데, 혼자 두 아들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양형에 감안했으므로 그러한 점에 대한 추가 탄원이 있다면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아동학대치사, 살해 등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 다양한 부가 처분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정작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동을 돌봐줄 사람이 부재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부가처분을 병과한다.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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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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