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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젓 뿌리고 래커칠하고’...층간소음 보복女 입건


입력 2025.03.13 15:03 수정 2025.03.13 15:03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연합뉴스

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한 여성이 보복 행위를 해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층간소음 항의에 화가 나 6차례 보복성 행위를 했다.


A씨는 B씨 집 앞에 고양이 분뇨 등을 뿌리고, 현관에 도어록과 인터폰에 래커칠을 했다.


B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A씨 집에 찾아간 후 테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보복에 B씨는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세숫대야에 담긴 액체(멸치액젓)를 뿌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증거를 잡은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여전히 위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B씨는 불안하다고 전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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