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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이내 국내 판매된 식물도 특허 출원 가능"


입력 2025.03.17 08:53 수정 2025.03.17 08:5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블루베리 품종 '메가블루' 두고 소송전…품종 특허 출원시 '신규성' 인정 여부 쟁점

대법, '신규성' 판단 기준 제시…"육성에 시간과 비용 들어 '시장 반응' 살필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신품종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국내판매는 품종보호 요건인 '신규성' 판단에서 문제없음을 분명히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허모씨가 A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사는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해 2019년 12월 출원이 이뤄졌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씨는 메가블루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블루베리 품종과 동일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2년 7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이어 특허법원과 대법원도 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됐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물신품종법 17조 1항이 신규성 조건의 하나로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기에 1년이 넘지 않은 판매 사례는 문제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 신품종 특성상 출원일 이전에 해당 품종의 상업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현실적 필요가 있다"며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돼 상업화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일정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해당 조항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신규성 판단 기간에 있어 일부 법리 오해가 있지만, '메가블루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며 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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