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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 내달 14일 종결…'검찰 vs 변호인' 신경전


입력 2025.03.18 17:01 수정 2025.03.18 17:0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오는 31일 증인 채택 여부 결정…내달 변론 마무리

김씨 측 "공소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오해" 주장

法, 변호인 측 식당 결제내역 사실조회 신청 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내달 중순 마무리 된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과 김씨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1월14일 1심 선고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14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단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청법인카드로 결제를 진행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김씨가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과 김씨 측은 모두 1심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씨 측은 유죄판결이 추론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진행됐는데,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라며 "공소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오해,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고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검찰 측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변호인 항소이유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마치 검찰이 (이 사건으로) 법인카드 사용처 136곳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차 기재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고 검찰은 그런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가 "의견서로 제출하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며 양측의 공방은 더 오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신청한 모 식당 포스기(결제단말기) 결제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이 신청 의사를 밝힌 증인들에 대해 추후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기로 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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