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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고발된 노소영, '노태우 비자금' 질문에 "할말 많지만…"


입력 2025.03.19 18:23 수정 2025.03.19 19:05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검찰 고발 직후 첫 공개석상에 나와…'노태우 비자금' 등 질문에

"하고픈 말 많지만 아직은 때 아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한 '제 3회 서울 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관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한 '제 3회 서울 예술상' 시상자로 나섰다.


이날 검은색 외투와 뿔테 안경차림으로 등장한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등장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메모로 사인간의 이혼 소송이 여러 사회적 해석을 낳고 있다는 기자에 질문에 "(지금은)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곧 시간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처 확인이 어려운 규모의 돈이 유입된 것을 묻는 질문엔 "그러게요"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노 관장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곧 의견을 내겠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노태우 비자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함께 채택됐지만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없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노 관장은 김옥숙 여사가 ‘맡긴 돈’이라며 남긴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부친 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이 인정된다면서 재산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SK가 자금 유입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혼소송이 비자금 환수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한 상태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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